간선제 정관개정안, 아직 의협 집행부 손에
     2009-08-10 4963
 

간선제 정관개정안, 아직 의협 집행부 손에

경만호 회장, 복지부 승인신청 안해…무효소송이 발목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만호 집행부가 대의원회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간선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아직까지 복지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회원과의 대화에서 간선제 정관 정안을 복지부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시도의사회장들과 논의를 벌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간선제 정관 개정안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속히 정관 개정안을 복지부에 넘기라고 의협 집행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아직까지 복지부에 정관 개정안 승인 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정관개정안에 대해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을 붙잡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경만호 집행부가 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경만호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방식은 직선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경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회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동아홀을 찾은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가정의학-외과 개원시 전문과목 표기 안한다"
     의협 "의사 직접 물리치료 인정" 정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