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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직접 물리치료 인정" 정부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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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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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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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직접 물리치료 인정" 정부에 건의 총리실에 21개 건의 전달…시간제 물리치료사 인정도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을 개선, 청구가 가능토록 기준개선 등 21가지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의협과 심평원의 비공개회의상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리치료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거론된 문제로 물리치료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의협은 "현행 물리치료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협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이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 채용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해 시간제 물리치료사 관련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기준에서는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가 0.5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을 반드시 채용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것. 이같은 조항이 적용될 경우 개원가에는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있지만 물리치료사들은 고용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보험적용 방식 문제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잇따라 의료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을 도입, 건보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비보험 의료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급여대상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청구도 할 수 없고 환자에게 부담도 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험 적용의 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급여범위 이외의 것은 모두 비급여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환자 동의시 급여기준 초과사항에 대해 비급여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담합금지 제한규정 폐지하자"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장소나 통로문제로 개설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나 환자들의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밖에도 의료계 규제개혁과제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산부인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기준병상 규정완화 ▲의사 출입국정보의 무단 유출 금지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 개선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중 200병상 공동 활용 병상 항목 삭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기기 검사기간 사전통지 및 과태료 하향조정 ▲단지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공휴일 가산 토요일 적용확대 및 마취료 및 처치 수술료 가산규정 개선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 개선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기타 병의원의 각종 행정 규제 폐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개선 ▲진료의뢰서 비용징수 금지규정 폐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 ▲건강보험 부당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제도 도입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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