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조무사 심전도-혈액검사 허용 요구
     2009-07-20 5215
 

의협, 간호조무사 심전도-혈액검사 허용 요구

국무총리실에 14개항 건의…대진의 신고 일원화 등 포함

의료계가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일부 업무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해 주목된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일부 업무 허용 등 1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제출은 국무총리실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의료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차원에서 마련됐다.

의협은 개혁과제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제 완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처방전 발행 매수 현실화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전달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차등수가제 페지 △기피과 활성화 대책 등 1차 의료기관 육성대책 마련 △공휴일 가신규정 토요일 적용 확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유예 등의 개선도 요청했다.
의협이 제출한 과제 중에는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일부 업무 허용과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등도 포함됐다.

이중 의료기사 업무 일부허용은 의원급에서 심전도 검사나 혈액검사 등 검사행위시 의료기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좌훈정 대변인은 “심전도 등 검사 건수가 많지 않은 의원급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의료기사 전체 업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일부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진의 이중신고와 관련, 좌 대변인은 “대진의를 보건소와 심평원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전하고 “학회나 해외출장시 심평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급여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불합리한 규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규제개혁실은 의협에 실질적이고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추가로 요청해 의료규제 개혁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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