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요양기관 현황통보, 이것만은 챙겨라
     2009-07-03 4959
 

심평원 유의사항 안내,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

▲인력변경통보=요양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항 발생시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적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새로이 인력을 충원했다면 전문근무지 퇴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변경내용의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전 요양기관에서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신규인력 등재가 지연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통보서 제출시 퇴직한 전 요양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 취득일 이전 입사통보를 한 경우도 자료처리에 애를 먹는 부분 중 하나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입사일이 자격 취득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격취득 이후 이를 인정해왔으나, 6월 제도개선으로 자격취득일 전후에는 일반의로 또 자격취득일 이후에는 전문의로 각각 현황통보가 가능해졌다.

▲간호관리료 차등제=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현황통보도 필수가 됐다.

일단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인력신고기간은 "매분말 16~20일까지". 이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차등제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병동 간호인력신고는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는 방식이며, 중환자실 차등제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의 해당메뉴(요양기관현황통보→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에서 요양기관이 신규 작성해 재출하는 식이다.

일반병동 간호인력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간호등급이 종합전문은 6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7등급, 의원 6등급 등 각각의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환자실 인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법에 정한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입원료 차등제=또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의료급여 정신과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현황통보가 필요하다.

일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매분기말 15~20일까지 반드시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은 G5등급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의사5등급, 간호인력 9등급 등 최하등급을 받게된다.

현황통보는 분기 1회가 기본이지만,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과 의사인력 현황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이 밖에 입원환자 식대급여화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통보 등도 반드시 살펴야할 항목이다.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서는 당월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인력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월 현황신고가 기본이지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기관 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선택식단제공 여부에 변동이 있는 기관 등은 그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규기관 등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입원환자식대를 산정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고신정 기자
첨부파일 : 요양통보.jpg (6813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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