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영역확대 움직임에 단독개업으로 맞불
     2009-06-19 4780
 

의사 영역확대 움직임에 단독개업으로 맞불

물치사협 비대위, 성명서 통해 단독개원 인정 촉구

물리치료사들이 최근 의협과 심평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확대를 놓고 논의한 것을 놓고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및 전국물리치료학과 학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이하 비대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미명하에 전문성도 없는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인정을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의 영역을 넘본다면 물리치료사 또한 단독개원을 통해 본인들의 영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

앞서 물리치료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긴 했으나 물리치료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비대위는 "물리치료 학문은 과거 20, 30년전과 달리 65개 이상의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재차 강조하며 "불과 몇시간의 특강으로 물리치료의 개념만 배워 직접 물리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 (한)의사라 할지라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전국의 3만 5천여 물리치료사와 1만여명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요구"라면서 "관계기관와 (한)의사는 의료질서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명서는 최근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회에서 채택됐다"면서 "물리치료사들간에 여론을 형성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마약류 관리부실 병·의원-약국 적발
     7월부터 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률 6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