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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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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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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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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마련> 시·도, 20일까지 당직의료기관·약국 통보해야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보건당국이 올해 설 연휴기간(1.28∼1.30)을 맞아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들의 진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다. 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06년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각 시·도지사는 연휴기간 진료계획 및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현황을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대책 관련기관에는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당직의료기관, 당직약국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상진료대책은 우선 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각 시·도 및 시·군·구에는 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등은 연휴기간 중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시·군·구별로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가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에 대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역할 및 지역별 환자진료대책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중 비상진료는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들의 진료기관과 약국 이용편의를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구입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설 연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에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비상진료대책 상황 총괄(시·도의 진료실적과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 파악, 관련기관에 운영상황 보고)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운영 여부 점검 △응급의료정보센터 비상근무상황 점검 △대형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환자 발생시 복지부에 즉시 통보 및 대책 시행 △권역응급의료센터 근무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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