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어린이집 주치의제" 외면…참여율 28%
     2009-05-22 4914
 

개원가 "어린이집 주치의제" 외면…참여율 28%

서울시 7개 구만 도입…불분명한 책임소재 등 걸림돌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인 "어린이집 주치의제"가 개원의들의 참여부진으로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 중 7개구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들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1개구 당 30~40곳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125곳 중 주치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곳은 210~280여곳 정도에 불과하는 얘기다.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는 이달 중순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25개구 내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개원의들의 참여가 저조해 접수가 이달 말로 연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개원의들은 "주치의"라는 용어자체에서 "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환자를 관리해야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협력기관"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소재 불분명…의사만 손해보라고?"

이처럼 개원의들이 "어린이집 주치의제"사업에 거부감을 느끼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료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령,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주치의를 찾아왔다가 잘못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게다가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 참여 등 여러가지 갖춰야하는 사항이 많은 반면 혜택은 없어 개원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만한 요소가 없다.

한 개원의는 "결국 생색은 서울시가 내고 의사는 고생만하는 꼴이 됐다"며 "이제 의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검진 가능한 의료기관만 해당"

또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주치의제도에 참여가능한 의료기관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주치의 의료기관의 역할은 영유아검진.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영유아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해 영유아검진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참여가 어렵다.

한 개원의는 "만약 영유아검진 해당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주치의제에 참여한다면 검진을 하고도 건보공단에 청구가 곤란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는 정기검진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무조건 참여하라는식 곤란해"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시는 각구 의사회와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일단 사업계획을 모두 세운 후 의사회 측에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매번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의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전문가 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일체 고려되지 않고 갑자기 "도와달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 "사전협의 부재 아쉽지만 참여 기대"

반면 서울시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의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으로 이송,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응급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따져야할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정기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만큼 많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자 별도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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