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일단 유보…11월까지 재논의 정부, 의료서비스선진화안…건강관리서비스는 활성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이름을 바꾼 영리병원 허용이 일단 유보됐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양·한방 협진 확대, 의료채권 발행 등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가장 논란이 거셌던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당장 도입은 일단 유보하고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11월경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찬반 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시민단체 등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청회까지 열렀던 비급여 가격 공개 등 소비자 정보 확대 방안도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채권 발행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올해 12월까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2011년 1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한방 협진제도 시행(2010년 1월),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2011년 1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2009년 6월), 의료분쟁제도 법제화(2009년 12월)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