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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검사" 본인부담금 "8460원"> 내년부터…유방암 4960원·대장암 1만2000원·간암 8860원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 1년간 한시 허용 복지부, "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을 검진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위암(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의 경우 검진수가는 총 4만2300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은 현 2만1150원(50%)에서 20%인 846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유방암(유방단순촬영, 검진수가 2만4840원)은 1만2420원에서 4960원으로, 대장암(대장 내시경검사, 6만원)은 3만원에서 1만2000원, 간암(간초음파검사, 4만4310원)은 2만2155원에서 886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와 함께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출장검진시)를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암 검진을 활성화하고,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한시적으로 허용(내년까지)하며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29일 개정·고시하고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감암 등 특정암검진 시 본인부담금을 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1734만700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정암검사 대상자는 위암 1154만1000명, 유방암 546만1000명, 대장암 648만9000명, 간암 70만4000명 등이다. 이처럼 특정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이 20%로 하향될 경우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의 감소는 물론 암검진 활성화 유도,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반영해 신규 채용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출장검진시)를 내년까지만 한시적(1년간 행정예고)으로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이상을 사용토록 해 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다.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 14〃×14〃를 추가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판독이 용이한 직접촬영의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 판독을 "1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이들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간접촬영(photofluorography)= 흉부 집단검진 때의 X선 촬영법. 집단검진으로 X선 진단을 할 때 직접 필름에 촬영하면 큰 필름을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광판에 비친 흉부의 투영상(投影像)을 밝은 렌즈의 보통 카메라로 작은 필름에 축소 촬영하는 방법.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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