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원 환자 처방전 발행도 환수 대상인가?
     2009-05-04 4991
 

반복내원 환자 처방전 발행도 환수 대상인가?

건보공단 이중청구 환수 통보…의협 "유권해석 의뢰"

하루동안 환자의 반복 내원시 환자를 배려한 처방전 발행이 중복처방에 해당돼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지역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가 다른 증상으로 내원해 진찰료 청구없이 처방전만 발행됐더라도 건보공단의 환수조치가 통보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 중에는 증상변화 등으로 환자가 오전에 이어 오후 내원해 앞선 처방전에 약제를 추가해 방문한 약국에서 추가된 약만 받아가도록 안내했지만,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면서 오전에 처방된 약이 반복 조제되면서 중복처방으로 오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동일처방전 이중청구에 따른 진료내역 자료요청’이라는 공문을 받고 중복처방에 따른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찰료와 처방전 발행은 상이한 증상이더라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1일, 1회만 급여로 인정되는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의원에서는 노인환자 등 단골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며 오전과 오후에 내원하는 경우, 오전 처방전에 약제만을 추가하고 앞서 방문한 약국에서 추가된 약값만 환자에게 청구하는 의사와 환자 및 약사간 보이지 않은 순환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반복 내원한 환자들이 의사들의 안내와 설명을 따르지 않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오전과 다른 약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다른 약국 약사는 처방전 목록대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노인환자들은 의사들의 설명을 잊고 그대로 약값을 지불해 공단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중복처방 처방했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구의사회 한 임원은 “오전에 감기로 내원한 환자가 변비를 호소하며 오후에 다시 내원했을 경우,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같은 약국에서 약만 받아가라고 설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문제는 노인 환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른 약국을 방문해 오전 처방약제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단 입장에서는 청구 데이터상으로 동일 약제가 같은 날 중복처방 됐다고 보고 환수조치하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묵살되고 있다”고 전하고 “환수조치된 약 값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의사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지불식간에 방치되는 의사들의 피해를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한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주 16개 시도의사회에 중복처방에 주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응급시에만 인정되는 반복 내원시 진찰료와 처방전의 적용범위를 조만간 복지부에 유권 해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역사회 개원가에서는 노인환자나 단골환자의 매일 반복된 내원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약값 환수라는 말 못할 고민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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