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미만 아동 입원 健保 본인부담 면제
     2005-12-29 7142
 
<만 6세미만 아동 입원 健保 본인부담 면제> 외국인·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보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1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8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종합병원 소아과 입원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58.3%, 나머지 41.7 %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 환자부담을 100이라 했을 때 이 중 비급여 항목이 63%, 급여항목 중 환자부담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면 환자 가족의 실제 부담은 평균 37% 줄어들 전망이다. 입원 소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가 이뤄지면 내년 한 해에만 800억∼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은 또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여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의 경우, 현재는 직장·지역 공히 임의가입 형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기존 임의가입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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