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청구오류, 심평원 홈페이지서 수정하세요"
     2009-04-24 4851
 

"단순 청구오류, 심평원 홈페이지서 수정하세요"

약가·수가 착오 등 조정없이 접수단계에서 수정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무미 매뉴얼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에 오류가 있을 시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도우미 매뉴얼을 제작해 요양기관들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약가·수가 착오 등 단순청구오류시 수정·보완처리가 진료비 접수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등의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 하반기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요양기관들의 시스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각 의료단체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요양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순청구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일 익일부터 2일 이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심사·평가정보→심사정보→ 심사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메디 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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