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처방 낸 병의원에서 환수
     2009-04-24 4755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처방 낸 병의원에서 환수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급여기준 현실화 작업 주시"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원안을 취지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과잉처방을 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핵심을 그대로 살린 것.

결국 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과잉처방을 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약제비의 범위 내에서 징수금을 거두거나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소위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법률로 명시, 의료기관들의 마지막 숨통은 열어 두었다.

이날 소위는 법률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넣었다.

아울러 소위는 박 의원안에서 부적정한 용어, 부당행위 정의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일부규정을 손질하기도 했다.

일단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부당"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고, 조문상 부당행위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정의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행위의 범위를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박 의원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타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한다고 정의됐던 조문은,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수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소위는 정부의 급여기준 현실화 작업 추진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으며, 소위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넣기로 했다.

출처 :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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