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처방 "허용"
     2009-04-20 4975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처방 "허용"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6월 시행…의료기관 방문 편의 제고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醫)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 의사(촉탁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를 국고에서 지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사실상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또 촉탁의의 시설 내 진료를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처방료는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없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한다.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1일당 내원 및 투약 정액수가를 산정하므로 반드시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고 정신질환 외래수가(1일당 2770원)가 책정된다.

다만 이번 고시개정 취지가 정신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있는 만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외 물리치료 등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

특히 의사가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시설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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