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원 정신과 등급 해당분기까지 적용"
     2009-04-06 5049
 

"폐업 병원 정신과 등급 해당분기까지 적용"

복지부 유권해석…진료기록 인수후 개설기관 해당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후 동일 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과수가등급은 폐업기관의 기관등급이 해당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정신과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된 경우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해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관등급 적용기간을 해당분기로 정한 것.

예를 들어, 1월20일 A의료기관이 동일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일체 인수해 개원했다면 해당분기인 3월31일까지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이 적용된다.

또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이 이전 인력 및 환자수는 산정 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수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앞의 A의료기관의 2사분기 정신과수가 기관등급은 1월20일 이전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수를 반영하고, 1월20일 이후에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리모델링 서울에서 병·의원도 혜택받나
     "급여비 이중청구 약제비도 병·의원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