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이중청구 약제비도 병·의원서 환수"
     2009-04-06 4954
 

"급여비 이중청구 약제비도 병·의원서 환수"

심평원, 허위·부당청구 유형공개…병의원 주의 당부

IPL, 보톡스치료 등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뒤, 추가로 유사상병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이중청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 경우 해당 진료비 뿐 아니라,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발생한 약국 약제비까지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기관에서 환수된다면서 요양기관들에 청구행태 개선 및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일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로 확인된, 요양기관들의 주요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의원-약국 담합 진료비 허위청구 여전

이에 따르면 주요 허위청구 유형으로는 약국과의 담합을 통한 내월 일수 늘리기나 실제 진료 또는 투약하지 않은 행위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고전적인 사례가 많았다.

실제 A의원의 경우 약국으로부터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변호, 증상, 약명 등이 기록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실제 의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반대로 약국에서는 허위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내방한 적 없는 환자에게 조제·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약국약제비 등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다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외부에 있는 시설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뒤 원내에서 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작성해 급여비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B의원의 경우 원외에 있는 척추건강연구소의 물리치료실에 주 2~3회 반복 방문해 교정치료를 한 뒤 이를 의원에서 실시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다발생…행태개선 시급

한편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한 뒤, 유사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대상인 점·문신·검버섯제거, IPL, 보톡스치료 등을 시행하고 수진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온 의원들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상당수 적발됐다.

이는 한방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성장침, 첩약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담음요통 등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변경 기재 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급여비 이중청구, 산정기준 위반 및 전화상담·순회진료 후 위반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올바른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은 "이중청구의 경우 부당청구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되며, 비급여 대상임에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발생한 약국 약제비도 처방전을 발급한 기관에서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폐업 병원 정신과 등급 해당분기까지 적용"
     실직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