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폐업 병·의원에 과징금 부과 못해"
     2009-04-03 4847
 

"고의 폐업 병·의원에 과징금 부과 못해"

법제처 "별도 조항 만들어 제재" 유권해석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도를 악용,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데 따른 것.

법제처는 2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폐업한 병원은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 행정기관은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은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병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미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해선 안된다"며 "별도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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