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등 과징금 5배→10배" 법안 발의
     2009-04-03 4762
 

"부당청구 등 과징금 5배→10배" 법안 발의

병협, 배은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보험청구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을 10배로 늘려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강력 반대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일 국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은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규격진료를 더욱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우려했다.

병협은“이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선 의견으로는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산재보험의 경우 거짓·허위청구의 경우 실제적용 시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탈세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는 등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과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징금 5배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급사태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수(환불) 및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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