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제 시행
     2009-03-30 4667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제 시행

내달 1일부터 도입…최고 2000만원 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부당청구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도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에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6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2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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