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200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정책 |
|
|
2005-12-28 |
|
7092 |
|
|
|
- 새해, 비급여 진료항목 대폭 축소 - PET-초음파-환자식 보험적용 - "100/100항목"도 완전 폐지 내년부터 양전자단층촬영(PET)이나 초음파 검사,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중소병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속 "프리랜서 의사"가 등장하고 직원 100명 이상 300명 이하 병원에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건강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오는 2008년부터는 EHR(전자건강기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새해부터는 대표적인 본인전액부담 항목인 "100/100항목"이 전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내역.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전면 폐지= 새해부터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온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 총 1060개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는 급여 항목, 401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건강보험재정에서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의사는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학병원 의료진이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원수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료기관 주40시간제 적용= 올해 7월 300명 이상 의료기관 "주 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직원수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료기관에 주40시간제가 실시된다. 50인 이상은 2007년 7월, 20인 이상은 2008년 7월, 20인 미만은 2011년 안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수가 3.5%·건보료 3.9% 인상= 건강보험수가가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는 3.9% 인상된다. 건보료는 특히 부과표준소득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PET·초음파 검사·식대 등 건보 적용= 내년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 식대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식대비 건보수가가 병원계의 요구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적정수가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초음파와 PET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각각 자체적으로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365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연간 진료·투약 일수를 365일로 제한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365일 초과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의 만성질환자인 데다, 건보공단의 사전승인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지난달 제도 폐지가 결정됐다. △진료비 심사결과통보 심평원 EDI 일원화= 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모두 EDI로 일원화된다. 통보 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사결과를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심사결정 즉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각 의료광고 확대와 관련된 후속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RFID 시스템 사업" 종합병원-병·의원 확대 적용=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이용해 의료폐기물의 유통정보를 자동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사업"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적용된다. 환경부는 현재 일산 동국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4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05.12.19일부터 3개월간)을 추진 중이다. 병원계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 의<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