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의약품 현금구매 "백마진" 인정, 법 개정 추진 |
|
|
2009-03-19 |
|
9501 |
|
|
|
의약품 현금구매 "백마진" 인정, 법 개정 추진 박은수 의원,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은 강화 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액, 이른바 "백마진"을 양성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서 일정비율의 금융비용은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 및 약사, 한약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포함시키되, 현금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받은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것. 실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하하는 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 리베이트 금지를 명문화했다.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발근거를 마련했다. 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박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취소사유에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련 박은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제출이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의원실에서 조문작업을 마친 뒤, 각 의원실에 회람을 돌려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법 개정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