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성형수술, 수준 이하면 손해배상 해야" |
|
|
2009-03-19 |
|
4816 |
|
|
|
"성형수술, 수준 이하면 손해배상 해야" 서울남부지법, 600만원 배상 판결 非성형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권 모씨를 상대로 한 쌍꺼풀 수술과 이마 주름제거 수술 등을 시행한 오 모원장에게 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통용되는 시술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2007년 원고 권 씨가 안과 전문의인 오 원장을 찾아가 쌍거풀 성형 및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상담을 받은 뒤, 5월 11일 오 원장으로 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 뒤인 2007년 6월 4일 권 씨는 오 원장을 다시 찾아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 오 원장은 주름살선에 순응해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권 씨는 오 원장의 권유대로 이마 주름선을 절개하고 monofilamentnylon을 이용해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봉합을 섞어 이마 주름을 봉합하고 6월 15일 실밥을 제거했다. 그러나 권 씨는 “오 원장이 각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달라졌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방법을 택해 이마에 흉터가 남아 결국 10월 2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10mm, 하안검 10~12mm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상·하안검 절개술에 관해 원고에게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쌍꺼풀의 높이와 피부절제 범위를 정하고 지방은 따로 제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마 주름 제거 수술의 경우도 수술방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한 뒤 피고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문에 따르면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 눈꺼풀 가장 자리의 중심부로부터 적어도 8mm상방에 잡고 눈 밑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 원장은 윗 눈꺼풀로부터 5mm높이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눈 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아 원고의 눈에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지고 눈 밑 주름 및 다크서클의 제거 정도도 미흡하다. 이마주름 제거수술에 대해서도 통상 직접절개법이나 내시경 수술 등을 위한 미용을 위한 이마주름을 하는 경우 직접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고 전두부 주름살을 직접 절개하는 시술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법은 “오 원장이 당시 통용되는 성형시술법을 택하지 않았고 수술의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권 씨의 수술비 150만원과 재수술비 450만원에 50%와 정신적 손해 배상 200만원을 합해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김도경 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