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설명의무" 강화
     2009-03-13 5212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설명의무" 강화

의료사고 판례 분석결과 "기본적 간호·경과관찰 등에서 36%"

“의료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판례는 전반적으로 환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판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병원간호사가 주최한 ‘의료와 법 세미나’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입증상 어려움으로 인해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건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7000~1만5000여 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간호사고 발생 역시 증가 일로에 있어 간호사의 기본적인 환자 관리에 대한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

실제 의료사고의 원인이 발생하는 단계를 진찰·검사 및 진단, 처치 및 수술, 기본적 환자관리 등으로 분류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지를 법원이 선고한 130건의 의료판례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 환자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36.2%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경과관찰 기본적 환자관리-36.2%(47건), 처치·수술-25.4%(33건), 진단-12.3%(16건), 진찰·검사 12.3%(16건)순으로 집계된 것.

신현호 변호사는 “귀책 사유도 수술 및 처치 항목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본적인 환자관리항목이 모든 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찰이나 진단, 처치나 수술 등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입증이 어렵지만 간호, 경과관찰, 환자관리 등은 눈에 띄어 상대적으로 쉽게 과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사들은 물론, 이제는 간호사들의 설명의무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설명의무란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처치방법, 부작용, 간호요양방법지도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 결정으로 자신에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간호사는 간호의료행위 시 환자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요양 방법을 설명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때 간호사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의료판례는 임상의학실천 당시의 의료수준에 대한 공방이므로 변수가 있다는 측면을 전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이상적 의료행위를 기대하고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면서 실천 가능한 의료 행위를 낮게 주장하고 있다”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짚었다.

그는 “향후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나아가 간호사법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의사의 의료행위나 간호행위의 개념과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간호업무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 축으로 수평적 업무 분업과 수직적 업무 분업이 유기적으로 연결,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책임과 의무가 우선돼야 간호사에 대한 면책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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