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용어, 약제비영수증서 삭제돼야"
     2009-02-27 4718
 

의협, 바뀔 영수증 서식 "투약 및 조제료" 문구사용 문제 제기

앞으로 서식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중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한 과정인 ‘투약’이 마치 약사의 행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은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바뀔 영수증 서식 항목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문구가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투약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혈액투석·의료급여 정신과도 적정성 평가
     건보공단, 노인환자 유인 병·의원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