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요구 못하도록 개정 의료기관이 환자나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내에서 논의가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 상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4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은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반면 개정안이 사법상 진료계약 이행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진료계약이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측 의견도 있었다. 또 병협은 국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을 담보하는 제도도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