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법안 심의 "일단 보류"
     2009-02-25 4658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부 TF활동 주시…4월 재심의키로

국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4월로 미루기로 했다.

복지부가 운영중인 약제급여기준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여기준 개선 가능성을 점검한 뒤,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전격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은 법안처리를 놓고 다시한번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개정시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이에 소위는 법안의 최종 처리여부를 정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소위는 복지부 급여기준 T/F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4월경 법안을 재논의한다는데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찬성측 입장과 급여기준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대측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절충안으로 "경과 관측 후 재심의"라는 묘수를 낸 것.

특히 이날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운영해 불합리한 약제급여기준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소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정부의 급여기준 개선 노력과 성과를 본 뒤 법안의 처리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1차 급여기준 개선작업 3월 중 마무리…위원회에 보고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복지부가 기 공고한 급여기준 개선작업을 3월 중에 마무리, 그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총 431개 급여기준 항목 중 허가범위지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50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공개, 내달 6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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