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당청구 행정처분 최대 50% 감경
     2009-02-25 4697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약국과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상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했을 경우 그 금액과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수가 달라진다. 그 기간에 따라 과징금도 물고 있는데 감경기준이 마련되면서 최대 절반으로 처분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을 2년 이상 직장가입을 유지하던 것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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