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넘겨야 돼? 말아야 돼?"
     2009-02-24 4866
 

국회 복지위, 전현희·김충환 의원 개정안 국회 상정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일 오후 긴급현안질문을 거쳐 각각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먼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업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변화가 없으며 폐업의 경우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해 폐업 시에는 의무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넘기도록 개정된다.

또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들어있다.

김충환 의원은 "폐업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경우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상정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는 일맥상통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는 폐업의 경우 원칙은 이관, 계획서 제출 시 직접보관의 현행 법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휴업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가 어려워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7년 현재 휴·폐업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율이 전체의 3.03%에 불과한 현 실태를 들어 "폐업과는 달리 휴업은 의료 업무를 재개하는데 이 경우까지 전부 이관토록 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다"며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때를 위해 좀 더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보관할 장소,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해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려면 인력을 보강하고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각 개정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병합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해 추후 심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2013
Lost connection to MySQL server during query
select min(pos) as minpos from news_list where vir_num=1429
/press/notice_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