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넘겨야 돼? 말아야 돼?"
     2009-02-24 4833
 

국회 복지위, 전현희·김충환 의원 개정안 국회 상정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일 오후 긴급현안질문을 거쳐 각각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먼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업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변화가 없으며 폐업의 경우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해 폐업 시에는 의무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넘기도록 개정된다.

또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들어있다.

김충환 의원은 "폐업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경우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상정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는 일맥상통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는 폐업의 경우 원칙은 이관, 계획서 제출 시 직접보관의 현행 법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휴업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가 어려워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7년 현재 휴·폐업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율이 전체의 3.03%에 불과한 현 실태를 들어 "폐업과는 달리 휴업은 의료 업무를 재개하는데 이 경우까지 전부 이관토록 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다"며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때를 위해 좀 더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보관할 장소,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해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려면 인력을 보강하고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각 개정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병합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해 추후 심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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