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노마진"…환자 카드쓰면 고스란히 손해
     2009-02-24 8131
 

전혜숙 의원, 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현실화 추진

국회 차원에서 의원과 약국 등 영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실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혜숙 의원은 직접 주제발제를 맡아 보건의료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카드수수료 부과체계가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수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일반적인 소비사업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의 경우, 환자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해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의 마진을 완전히 배재해 놓고, 그로 인한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모두 지게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치료재료 수수료 국고지원…3% 미만 할인 금융비용으로 인정

전 의원은 보건의료계 카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들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먼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 전자바우처의 경우처럼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

또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유통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공식화해 상환금액 조정시 미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3% 미만의 할인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미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의원-약국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감면혜택 부여

이 밖에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들 기관에 감면해택을 부여하자는 것.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약국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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