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고가약 vs 의원급 단순감기 삭감율 높아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원외 과잉 약제비 심사조정율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원외처방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약제비 심사조정율은 0.2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약 2배 가량 증가한 0.54%로 심사조정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이뤄지기 전인 2003년의 심사조정율이 0.57%에서 2004년 0.49%, 2005년 0.36%, 2006년 0.2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조정율이 늘어난 것이다. 또 원외처방 심사조정에서 주로 삭감되는 것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심사조정률이 무려 55%에서 최대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병상이 급성 코인두염, 상세불명 급성 편도선염 등 감기에서 심사조정 등 삭감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호흡기계 단순질환에서 주로 과잉처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일산병원의 주요 삭감 약제 현황을 살펴보면 소화성궤양용제가 전체 삭감의 29.7%인 1851만 13000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항암제(11.4%), 간질환용제(9.2%), 진통소염제(5.2%), 중추신경용제(4.7%)가 잇고 있다. 이러한 원외처방 삭감경향을 분석하면 일산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화성 궤양용제와 고가약이 사용되는 환자 처방에서 주로 삭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호흡기계 질환 등 감기상병 환자 처방에서 삭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