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신청서 임의 변경시 업무정지 1개월"
     2009-02-20 4690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제안

병원이 선택진료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100% 환자 본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보면, 선택진료비 부담방식을 현재 법정비급여에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50%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년간 200만원이고, 하위 50% 초과 상위 80% 이하이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원이 된다. 가입자가 전체 상위 20%에 해당하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권익위는 선택진료비를 법정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키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돼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권익위는 또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현행 80% 범위에서 병원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비율로 하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50%정도가 적당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권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지금의 80%보다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내용, 절차, 방법, 진료비 청구내용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명시적으로 설명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임하는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권고안을 통보했고,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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