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처벌받는다
     2009-02-20 4658
 

권익위, 제도개선안 권고…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

병·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와 식약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토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사용 및 부당청구를 강화토록 했다.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내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과의 협의를 거친 상황"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무조건 금지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고가의 카테타 같은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재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설립된 보건의료연구원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특진 신청서 임의 변경시 업무정지 1개월"
     요양급여비 EDI신청시 즉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