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점검 업무 폐지…약 30여일 기간 단축 이 달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 디스켓 포함)으로 신청하는 즉시 청구가 가능해져 급여비 지급도 그 만큼 빨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난 9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EDI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시험점검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약 30여일이 걸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청구S/W프로그램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신규개설 요양기관 △요양기관 종별변경시 받아야 했고,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았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