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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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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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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절차 등 "서면" 설명...신청서식 임의변경시 제재 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일반의사 범위가 대폭 늘어나 모든 진료과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선택진료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 변경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선택진료를 받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운영돼 일반의 선택이 곤란한 문제, 사전에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임의변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선택진료제 시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2개(전체 2,377개의 8.9%),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치과병원 10개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보사 이정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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