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공감대 형성…27일 최종 확정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흉부외과, 외과 수가인상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논의, 이들 과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수가 인상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공급자 단체 흉부외과와 외과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 수가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27일 건정심에 흉부외과 수가를 현재보다 100% 상향조정하고 외과는 30% 높이 결과를 상정, 최종 인상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지난 건정심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들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 가능은 낮다며 건강보험 재정중립이라는 기본을 유지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 인상은 결국 병원계 수가 인상이라는 지적과 추가 수가 인상은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를 제기, 결론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수가인상안은 받아들이는 대신 가입자단체들이 지적하는 재정중립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식대나 검사료 등 고평가된 부분에 대한 단계적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여전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원안대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최종 결정은 27일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