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예방접종 경비의 전부를 정부(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염병 퇴치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였을 뿐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지난 "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으나 그간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가 지원되나 접종 1건당 6000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부담금은 약 1만7000원에 달하는 등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도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하고, 이 경비 중 3분의 2 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