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간이영수증 한도액 3만원 환원
     2009-02-16 5436
 

병·의원과 약국의 간이영수증 한도액이 다시 3만원으로 환원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간이영수증 환원했던 것을 올 1월 한시적 1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 4일 3만원으로 환원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되면서 간이영수증 한도액이 3만원으로 환원됐다.

국세청측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등)의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된 반면 간이영수증은 그렇지 않아 개인사업자의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원가와 약국가등에서는 예를 들어 약국을 찾은 환자가 10만원 가량의 약을 주문하면 여러 번 걸쳐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약국은 적격 증빙이 없거나 기준액에 맞는 수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의 가산세 물어해 현실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액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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