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국가인증제, 시범사업 없이 내년 시행
     2009-02-16 4770
 

의료기관평가 기준 수정 보완…의료계 관심유도 실험대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과 같은 국제적 권위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5일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개선, 평가결과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평가 후 결과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인증 또는 불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사실상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 국가인증제는 시범사업과 같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평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준비가 부족한 만큼 먼저 시범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바로 본사업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평가기준도 현 의료기관평가의 틀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기준을 개발중이며, 현 기준을 보완해서 시행할 것”이라면서 “임상교수들도 기준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독단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인증방식과 관련,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Pass/Fail 방식보다는 의대 인정평가처럼 인정/조건부 인정/불인정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프로그램의 국제적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에 평가기준, 평가기구, 평가위원교육 등의 국제인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가전담기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평가를 주도하면서 민간기구에서 인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제도가 없어 권위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의료기관평가가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들도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JCI와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의료기관평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지만 고대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10여개 대학병원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중인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JCI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상 실험대에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응급의료기관평가 등과 연계하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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