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사의 진료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
     2009-02-14 4693
 

공단 조찬토론회서 언급…"입법, 기준개선 동시 진행"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은 법 개정과 요양급여기준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이시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입법의 불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또다른 이유인 심사기준이나 환수·삭감이 심평원에서 이뤄짐에도 공단이 모든 책임을 지는 주체로 지목되는데 다소 억울하다는 심경을 먼저 내비쳤다.

그는 공단이 패소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과 관련해 병원이 원외처방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고, 고의과실도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전속적이 제한이 없는 무한대일 수는 없다"면서 "헌법의 자유권에도 제한이 있듯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기준은 필요하며, 그에 다른 삭감과 환수는 정당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급여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도 급여기준을 정할때에도 의료인이 정한 것인데, 이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수가를 보더라도 국민의 파이는 일정하기에 행위별로 나눈 것은 의료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개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약제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TFT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TFT는 약제비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인의 의견을 받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수한 의료인이 참여해서 기준도 검토하고, 이의신청위원회 구성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의료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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