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산부 투약금기약품" 선정 도입돼
     2009-02-10 4834
 

절대금기 의약품 급여비 조정, 4월부터 시행 예상

오는 4월부터 임산부 등에 대한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처방시 급여비가 심사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임산부에게 투약하는 것이 금지된 금기약품을 선정해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의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계획중이며 4월1일 정도 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금지되고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1등급 성분인 절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비가 심사조정 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있는 경우 심평원을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적용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며 "절대금기에 대한 급여비 조정은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 심평원의 인정을 받아 예외 적용이 이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과정 검토에 시간이 걸려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부금기 제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전산구현 배포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1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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