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의료관광, 무리한 환자유치 "안돼"
     2009-02-09 4770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지원 확대 제기, 정부 "전담부서 신설 의무화는 힘들어"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의료 관광"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정부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관광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병원들도 "첫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어 병상 수 부족이나 해외환자 유치 관련부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의료관광의 본격적 도입이 초기단계고 법이 개정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국내 병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의 문제 ▲전문가 양성 방안 ▲홍보 활성화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 운영 등의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

상대하는 환자가 외국인일 경우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의료사고나 소송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모 병원의 경우 국제진료소를 따로 두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를 포함해 10명의 인력이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각 과별로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담당 클리닉이 따로 있다"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사소통 해결은 당연히 선행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를 단순히 언어 번역의 문제로 국한지어서는 안된다"며 "의료 상담은 전문용어가 동반될 수 있어 통역사를 따로 두는 것보다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같이 외국인 환자를 상대할 때 언어적 문제가 없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도 병원 등에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한 것이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란 말 그대로 환자들과 상담을 하며 의사와의 연결 주선 및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광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직원이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아 투입되고 있어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법안도 전무한 상태라 이같이 외국인 환자를 상대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의료관광산업은 소규모 병원 위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 이들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받을 경우 최대지원금 한도 70만원, 1인당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국제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기관공모를 위해 대상기관 선정 등 공모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족한 병상 수나 시설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환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병원에 신설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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