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법안심의 재개
     2009-02-09 4734
 

복지위, 10일부터 법안소위 개최…37개 법안 심의예정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복지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가 내주 재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7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심의예정 안건을 미리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에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재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당초 동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선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복지위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안을 법안소위로 재회부했다.

이 밖에 금번 소위에서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대표발의)" △국립암센터내 암전문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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