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평가…상위10% "인센티브"
     2009-02-09 4881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고시" 입안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 상위 10%에 대해서는 전년도 급여비 5%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받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 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인 노인요양시설(‘08.12월 현재 1717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실시 예정이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실시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를 통해 공고한다. 이어 7월 1일부터 두 달간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2월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지만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불리한 점도 없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평가해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법안심의 재개
     만성질환 타상병진료시 초진료 산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