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타상병진료시 초진료 산정불가
     2009-02-06 4802
 

심평원, 재진료 1회만 산정…차액 삭감

동일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다른 질환을 진료했을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면 삭감 조정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계속 진료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한 경우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했다.

만일 초진진찰료를 산정해 청구할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액은 심사 조정(삭감)된다.

실제, 만성간염 상병으로 치료 중에 감기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에 재진료로 청구해야 하지만 초진료를 청구해 차액을 심사 조정했다.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 위염이 발생돼 진찰시 초진료를 청구해 재진료의 차액만큼 삭감처리 됐다.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장애 상병으로 진료를 계속하던 중 다른 상병인 급성질염이 발생해 진찰 후 초진료를 청구해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액이 심사 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이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실시하 경우, 진찰료는 재진료 1회만 산정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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