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오 백신 1만110원 등 백신비 지원가 확정
     2009-02-03 4820
 

상반기 시행예정…병의원-보건소 위탁계약 방식 진행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상반기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 8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당초에는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됐지만, 예산확보 등으로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09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지원가격과 사업 진행 절차 등을 공개했다.

폴리오(IPV)는 1만11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의 경우 DTaP은 4390원, Td(성인용)는 1만2790원, B형간염(HepB)은 2180원, 결핵(BCG)은 1만300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은 9150원, 일본뇌염(JEV)은 3500원, 수두(Var)는 1만2650원이 지원된다.

수입환자 DTaP 백신은 기존 백신 지원비용인 4390원만 지원하고 차액(1만2000원)은 본인부담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등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후, 보건소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배치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비용상환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이뤄지며 삭감시 이의신청 역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일자 등을 공개하고, 예방접종 확대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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