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8주이상 태아 성감별 허용
     2009-02-03 4807
 

복지부, 관련 의료법 개정 계획…28주이전 고지는 의사 자격정지

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8주 이하 태아의 성감별을 알려주는 의사 등 의료진은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현행 면허 취소보다 완화된 제재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동일한 법안이 복수로 제출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오랫동안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감별이 본격 허용되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메디 음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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