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5년 규제일몰기한 적용
     2009-02-02 4877
 

법제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보고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제한 규정에 5년의 일몰기한이 설정돼 또다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법제처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규제일몰제도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이다.

이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규제 중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안" 규정에 일몰년수 5년이 적용됐다.

원칙은 발령된 지 5년 이상 된 행정규칙 규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규칙 규제에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법령 규제의 경우엔 5년 기한을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법에 대해 존속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이 법 이외에도 의료법 제33조 제6항의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한다"는 규정에 일몰년수 3년이 설정됐다.

또 노인요양시설 인력 Out-Sourcing 제한,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 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와 광고 사전심의, 특정 식품의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금지 등에 각각 일몰법이 적용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희송 과장은 "이전에 일몰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법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규칙의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부준칙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행정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피하게 하기위해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내년부터 28주이상 태아 성감별 허용
     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 증가세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