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무사 아닌 의료인.의료기사 영역" 간호조무사는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백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 진단하는 기기"라며 "의료기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측정기 조작과정에서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 전반 및 환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한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관한 방사선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지킬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참작해 8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백씨는 지난 2006년 간호조무사에게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토록 지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8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고 백씨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의 이용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