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보험적용 확대
     2009-01-30 493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30~50%→20% 경감…4만여명 혜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난해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여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간호조무사 초음파 사용=의사 면허정지"
     의사 왕진 4만9300원·소견서 2만8100원